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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10-09-10 조회 : 2,450회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경남에너지(주)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너지(주)  전화번호 055-356-9702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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