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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2018. 1. 1.부터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3자녀 이상)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이 시행되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신청 및 수혜대상
◯ 감면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수용가
– 장애인(1~3급)이 있는 수용가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가 있는 수용가
–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혜 대상: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다자녀 확인용), 수도요금 고지서
문 의 처: 밀양시 상하수도과(☎359-5394), 교동 상하수도 담당(☎359-6895)
요금감면 금액(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
구 분 | 현 행 | 2018년 7월~ |
상수도 | 3,050원 | 3,200원 |
물이용부담금 | 850원 | 850원 |
하수도 | 1,550원 | 1,950원 |
합 계 | 5,450원 | 6,0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