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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다자녀 가구 추가) 안내

부서명 : 교동 작성일: 2018-01-26 조회 : 787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2018. 1. 1.부터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3자녀 이상)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이 시행되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신청 및 수혜대상

감면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수용가

    – 장애인(1~3급)이 있는 수용가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가 있는 수용가

    –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수혜 대상: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다자녀 확인용), 수도요금 고지서

 문 의 처: 밀양시 상하수도과(☎359-5394), 교동 상하수도 담당(☎359-6895)

요금감면 금액(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

구 분

현 행

2018년 7월~

상수도

3,050원

3,200원

물이용부담금

850원

850원

하수도

1,550원

1,950원

합 계

5,450원

6,000원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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