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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리신작로 신규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1-10-01 조회 : 653회

동가리협의회 공고 제2021 – 03호

 

『동가리신작로 신규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동가리협의회에서는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가리 신작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2021년 동가리신작로 신규 창업지원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가리신작로 빈점포에 신규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10. 1.

 

동가리협의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동가리신작로 신규 창업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10. ~ 2021.12.

◦ 사업목적: 빈점포 신규 창업을 통해 동가리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 마련

 

2. 공모내용

◦ 신청자격

- 동가리신작로 빈점포에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분

- 공고일 기준 동가리신작로 상가 중 빈점포에 입점 예정자

※ 단, 공공기관은 제외

분 야

내 용

신규창업

·빈점포를 활용한 신규창업자(유흥관련 업종 제외)

공공기관은 지원 제외, 온라인 전용 창업 제외 대상입니다.

◦ 모집분야

 

◦ 대상지역: 밀양시 백민로4길을 끼고 있는 상가(동가리신작로 빈점포)

◦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3. 지원내용

◦ 접수된 창업지원사업 계획서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에 맞게 지원

- 리모델링, 집기류 등 창업에 필요한 분야 지원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제외)

 

4. 신청 및 접수방법

◦ 모집공고 및 접수: 2021. 10. 01.(금) ~ 2021. 10. 8.(금) 18:00까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밀양신문, 밀양시민신문 공고

◦ 접수방법: 이메일(jtbc0050@naver.com)제출

 

5. 심사 및 평가⋅선정방법

◦ 선정발표

- 동가리신작로 신규 창업지원사업 계획서 심사 후 평가

→ 결과발표 https://blog.naver.com/inmiryang 또는 개별 통보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신청자격, 업종 등 기본 적격여부 판단 및 서류평가

◦ 가점항목

- 창업관련 교육 수료자 - 사업장 주소지 주민등록지가 밀양시인 기업 및 단체

◦ 심사절차

1. 1차: 동가리신작로 신규창업 계획서 서류 심사

2. 2차: 동가리시작로 신규창업 컨설팅(1:1 전문가 컨설팅 10시간 이수)

3. 1차~2차 종료 후 최종 지원

 

6. 사업비 지원

◦ 지원금

- 개인 및 팀 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지원단체

- 개인 또는 단체(단체) 3명(팀)내외

◦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리모델링, 집기류 등)

 

 

 

<신청제외 대상>

 

▷ 지원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프랜차이즈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자체 판단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단,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유예하고 있거나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가능)

동일 또는 유사한 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유사・중복 지원 수혜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 성년후견인(한정치산자)

▷ 기타 자체 심사단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추진일정

◦ 모집 공고 ………………………………………………………………… 10. 01.(금)

◦ 신청 및 접수 ………………………………………………10. 01.(금) ~ 10. 8.(금)

◦ 상가별 서류 검토 ………………………………………10. 9.(토) ~ 10. 11.(월)

◦ 지원자 1차 서류심사 확정 및 통보 …………………………………… 10. 12.(화)

◦ 지원자 2차 컨설팅 …………………………………… 10. 13.(수) ~ 10. 20(수)

◦ 최종 지원 ………………………………………………………………… 10. 21.(목)

(상가 특징에 따라 시기가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1차 선정자(팀)는 1:1컨설팅 10시간 필수 받아야 하며, 사업 불이행 및 불성실 진행시 사업비 지원이 중단조치 될 수 있음

 

9. 문의처

◦ 동가리협의회 ☎055)356-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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