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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부서명 : 산내면 작성일: 2021-07-20 조회 : 560회

* 지원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조건: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연리 1%)

* 융자용도: 운영자금(시설자금 제외)

* 융자한도: 농어업인(30백만원), 법인·생산자 단체(50백만원)

* 신청방법: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2021. 7. 30.(금)

 

붙임  1. 공고문

        2.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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