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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조건: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연리 1%)
* 융자용도: 운영자금(시설자금 제외)
* 융자한도: 농어업인(30백만원), 법인·생산자 단체(50백만원)
* 신청방법: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2021. 7. 30.(금)
붙임 1. 공고문
2. 융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