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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기존의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합니다.
기 존 | | 개 정 | ||||||
| | | ||||||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 |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균등분 (8월) | 개인 | 1만원 이하 | 부과고지 | 개인분(8월) | <좌 동> | |||
개인사업자 | 5만원 | 부과고지 | 사업소분 (8월) | 사업자 (개인ㆍ법인) | [기본세율] 5∼20만원 [연면적세율] (연면적 330㎡초과) | 신고납부 | ||
법인 | 5∼50만원 | |||||||
재산분 | 사업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0.5% |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좌 동> |
◇ 또한, 코로나 19 피해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연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율)를 50% 감면합니다.
※ 사업소분 감면대상: 개인사업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중소법인
구 분 | 납세의무자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개 인 분 | 개인(세대주)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법 인 | 5만원~20만원 | 5천원~2만원 | 5만5천원 ~22만원 |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1.7.1.)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서 없이
통장,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인터넷뱅킹(계좌이체),
ARS자동응답시스템(☏080-331-3030) 으로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사업소분: 8.1 ~ 8.31) 까지이며,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당해연도는 납부서에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처: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