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1년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 안내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21-07-20 조회 : 1,203회

<2021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기존의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합니다.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율]

520만원
+

[연면적세율]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

사업자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또한, 코로나 19 피해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연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율)50% 감면합니다.

사업소분 감면대상: 개인사업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중소법인

 

 

구 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지방교육세

합계

개 인 분

개인(세대주)

10,000

1,000

11,000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50,000

5,000

55,000

법 인

5만원~20만원

5천원~2만원

55천원

~22만원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1.7.1.)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서 없이

     통장,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인터넷뱅킹(계좌이체),

     ARS자동응답시스템(080-331-3030) 으로도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사업소분: 8.1 ~ 8.31) 까지이며,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당해연도는 납부서에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처: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29)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