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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주택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민원재무(총무)담당 부서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1. 7. 16. ~ 7. 31.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건축물
○ 금액별 부과기준
* 재산세(건축물): 7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
- 재산세액 20만원 초과: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 재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세율 0.05% 인하)
○ 납부방법 안내
* 지방세 ARS(080-331-3030)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위택스 -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http://www.wetax.go.kr)
* 자동이체 -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8/2일 출금
* 금융기관 CD/ATM 기기
*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세무과 재산세 담당(055-359-5117~5119)
* 주택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민원재무(총무)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