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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실시

부서명 : 건강증진과 작성일: 2007-04-13 조회 : 15,868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진료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노숙자(국가제공 의료보장제도혜택 제외자)

  ● 지원서비스 : 당일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진료 및 수술

  ● 지원비용 : 1인당 1,000만원이내의 일체의 비용
    ※ 1,000만원 초과금액은 80%만 지원, 20%는 환자 부담

  ● 진료기관 : 진주.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진료담당(☎359-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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