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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Ⅰ. 목 적
○ 봄철에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 건설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함
Ⅱ. 추진방향
○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 점검
○ 대국민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주거지 인접지역의 개선을 유도하는 등
특별점검을 통한 생활속의 대기질 개선효과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 특별 점검기간 : 2007. 3. 19 ~ 5. 12(8주간)
⇨ 특별점검반 설치 운영
○ 점검 대상
⇨ 건설업(공사장)
◇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 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기타 공사장(굴정, 굴착, 절토, 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운반차량
⇨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중점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ㅇ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여부
ㅇ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ㅇ 측면 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ㅇ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ㅇ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여부
ㅇ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
⇨ 토사 운반차량
◇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엄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