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노숙자(국가제공 의료보장제도혜택 제외자) ● 지원서비스 : 당일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진료 및 수술 ● 지원비용 : 1인당 1,000만원이내의 일체의 비용 ※ 1,000만원 초과금액은 80%만 지원, 20%는 환자 부담 ● 진료기관 : 진주.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진료담당(☎359-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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