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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07-03-19 조회 : 4,455회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복잡다양한 지방세 납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경상남도와 밀양시에서 지방세 설명회를 갖고자 함.

○ 일    시 : 2007. 3. 29(목) 오후2시 ~ 5시

○ 장    소 : 밀양상공회의소 3층회의실 (삼문동 축협옆)  

○ 주    관 : 경상남도 세정과, 밀양시청 세무과
 
○ 참석대상 : 밀양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 주요 설명내용
    - 2007년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
    -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 및 추징대상

▶ 기타문의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28(담당자 이영삼)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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