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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정리안내

부서명 : 상하수도과 작성일: 2007-03-19 조회 : 7,502회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 정리 안내




상수도 수용가 여러분!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60.9%로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고 저렴하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상수도사용료의 체납으로 맑은물 공급에 많은 애로가 있어 다음과 같이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오며, 특별 정리 기간 동안 상수도 직권정지(단수)처분과 재산압류등을 하오니 수용가께서는 상수도 미급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체납요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기간


 ▶  1차 : 2007년 3월 15일 ~ 2007년 3월 31일
           (중점 정리기간)


 ▶  2차 : 2007년 4월 1일 ~ 년중 계속




□ 중점 추진사항


 ○. 1차 중점 정리기간 동안에는 3월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직권 급수정지(단수) 처분 실시


 ○. 2차 정리기간중 200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한달간 3월이상 체납자와 2월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조치


 ○. 2007년 4월 이후부터는 2월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직권정지(단수) 처분 실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함)


 ○. 상수도요금 체납이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명의 변경
     불가함.




□ 요금및 단수관련 문의 :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359-5308)






2007. 3. 15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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