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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내

부서명 : 내이동 작성일: 2008-10-07 조회 : 3,505회
 

▣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내


  ○ 시행일자 : 2008. 10. 1


  ○ 대  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감면내용 : 통화요금 3만원 한도내


    - 국민기초수급자 :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료, 통화료 35% 감면


  ○ 신청방법 : 해당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                  사에 제출


    - 국민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감면대상자 증명서, 정보이용동의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장애인, 가사간병,


                    보육료 2층, 모부자세대, 유치원교육비 2층


     ※ 단, 차상위계층은 만6세이하인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


     ※ 요금감면 신청을 한 날로부터 매년 1년 후에 증명서를 이동통신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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