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구 연체 전기요금 지원
○ 지원기금 : 빛한줄기희망기금(아름다운재단)
○ 지원대상 : 전기요금이 3개월 초과 연체되어 단전, 혹은 단전보류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연체된 전기요금을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
○ 접수기간 : 5. 31까지
○ 접 수 처 :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자 박현숙(☏359-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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