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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구 연체 전기요금 지원

부서명 : 내이동 작성일: 2008-05-09 조회 : 2,697회
 

▣ 저소득 가구 연체 전기요금 지원


   ○ 지원기금 : 빛한줄기희망기금(아름다운재단)


   ○ 지원대상 : 전기요금이 3개월 초과 연체되어 단전, 혹은 단전보류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연체된 전기요금을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


   ○ 접수기간 : 5. 31까지


   ○ 접 수 처 :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자 박현숙(☏359-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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