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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안내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10-02-12 조회 : 3,766회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경감대상이 거주하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도시가스요금 감경신청 
도시가스사업자 : 경남에너지 (356-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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