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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o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추진
-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감면 신청 및 결과 통보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 절차간소화 내용
구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신청
서류 |
o 개별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서류를 신청 시 및
매 1년마다 다시 제출 |
o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만으로
감면신청 가능 |
변경정보는
행안부 시스템
에서 주기적으로
확인 가능 |
신청
장소 |
o 이통사 대리점 내방
o 읍·면·동사무소 내방 |
o 이통사 대리점 내방
o 읍·면·동사무소 내방
o 인터넷으로 신청
(www.oklife.go.kr) |
|
□ 적용대상
o 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차상위계층은 절차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개시일 : 2009. 8.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