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안내

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9-08-12 조회 : 3,263회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주요 내용






□ 추진배경




  o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추진




   - 분증 하나만 있으면 감면 신청 및 결과 통보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 절차간소화 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신청

서류


o 개별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서류를 신청 시 및

  매 1년마다 다시 제출


o 별도 서류제출 없

  신분증만으로

  감면신청 가능


변경정보는

행안부 시스템

에서 주기적으로

확인 가능


신청

장소


o 이통사 대리점 내방

o 읍·면·동사무소 내방


o 이통사 대리점 내방

o 읍·면·동사무소 내방

o 인터넷으로 신청

  (www.oklife.go.kr)


 




□ 적용대상




  o 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차상위계층은 절차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개시일 : 2009. 8.11.(화)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