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청렴선언문 결의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07-02-15 조회 : 7,790회

 


 


 하나. 기업(업체)지원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경영자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어떠한 사례나 접대도 받지 않는다.


 


 하나. 민원은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하나. 예산회계는 지침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하겠다.


 


 하나. 민원인이 항시 만족하고 웃으면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무한


       봉사한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