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부루세라병 검진

부서명 : 축산과 작성일: 2007-03-21 조회 : 10,998회

<부루세라병 검진>

- 부루세라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암소에서는 유.사산, 불임을 숫소에서는 고환염 및 부고환염을 일으키며,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에 의하면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에대해 부루세라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하인 소(송아지 포함)는 어미소를 검사받아야 하며, 양성우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병에 의거 살처분을 해야합니다.

- 검사증명서 없이는 가축을 일체 거래할 수 없으며 도축장에도 출하할수가 없습니다. 검사증명서 없이 거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 위치: 상남면 기산리 1040번지(상남면사무소에서 수산 방향 100m)


☏ 담당 안내 부서: 축산기술과 가축위생담당 (359-5417)


첨부파일1:부루세라 검사 흐름도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