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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감액제도 안내

부서명 : 내일동 작성일: 2007-03-26 조회 : 3,582회

󰏚 대가족가구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 적용


적용대상 : 가구원수 5인이상(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거용 고객


- 세대별주민등록표별 세대원수 합계 5인이상(관계불문 : 동거인등포함)


- 자녀3인 이상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경우 적용


적용방법 : 300㎾h초과 600㎾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신청방법


- 인터넷(www.kepco.co.kr/cyber), 고객센타(국번없이 123), 한전지점


요금적용일 : 3월말까지 신청시 시행일(‘07. 1. 15일)까지 소급 적용


󰏚 복지할인 감액제도




































복지할일 감액제도

구 분


적 용 대 상


할인율


시 행 일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


‘04. 03. 0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04. 03. 01


518 민주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04. 03. 01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05. 12. 28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수급자


‘05. 12. 28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07. 01. 15


복지할인제도는 주택용 및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


신청방법


- 인터넷(www.kepco.co.kr/cyber), 고객센타(국번없이 123), 한전지점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사회복지시설)/중 해당 증빙서류 1부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점 고객지원팀(☎ 350-22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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