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시행

부서명 : 초동면 작성일: 2018-01-24 조회 : 2,292회

​2017. 12. 2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안내문 1부.  끝.​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