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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