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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피해신고 작성요령

부서명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07-03-06 조회 : 5,547회

자연재난피해 10일내에 신고해 주세요!

▣ 신고 기간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문의

▣ 제출장소 및 접수는?  
   •  피해 소재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 이장‧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식(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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