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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이행 참여 당부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0-04-07 조회 : 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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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멈춤, 자가격리 이탈자 무관용 원칙 -

6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19일 까지) 연장된 가운데
밀양시는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밀양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하였으나,
국내에서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잠재적인 해외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하에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이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퍼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기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물론 노래방, PC방 및 학원 등의 운영 중단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 날 이후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코로나19의 종식과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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