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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3-06-01 조회 : 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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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종자생산업·육묘업·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올해 1∼3월 부과된 한전 전기사용 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인 kwh당 12원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 최대한도는 1,500만원이다.

다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합계금액이 6만원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이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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