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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4,818만원 부과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3-01-13 조회 : 307회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524건, 2억4,818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방세ARS시스템 등으로 가능하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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