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길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이다. 20kg 1포당 1,300원 ~ 1,6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공급희망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1월 말부터 농가 희망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우편 및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손재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농가 영농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가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이메일·우편·팩스, 마을이장 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밀양시는 2022년 관내 6,153농가에 24,312톤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