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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0-11-26 조회 : 1,223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안.png
밀양시는 26일 12시부터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내 지역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3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10명을 넘어 의료여력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경상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취한 조치다.
시는 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가 어려워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한 만큼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말 약속ㆍ모임 취소, 생활방역, 개인방역의 철저한 준수만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잠시 멈춤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 강화된 1.5단계 방역 강화조치 주요내용
◯ (필수 적용 지침)
- 종사자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QR코드)의무화/수시환기 및 방역 소독
◯ (모임ㆍ행사) 집회ㆍ축제ㆍ대규모 콘서트ㆍ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종교시설) 좌석수의 30%로 인원제한 및 모임ㆍ식사 금지
◯ (국공립시설) 경륜ㆍ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의무화 장소,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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