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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2,931만원 부과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1-01-15 조회 : 172회
밀양시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790건, 2억 2,931만원에 대해 1월 31일까지 납기를 정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 CD/ATM기 납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시스템(080-331-3030)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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