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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밀양시 삼랑진

작성자 : 성상수 작성일: 2022-06-14 조회 : 77회
무연분묘개장공고 (제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같이 합니다”
■ 분묘의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산35번지
■ 분묘개수 : 2기
■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 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안치장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 (효심추모공원)
■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3개월
■ 안치기간 : 10년
■ 신고처 및 관리자 : 토지주 박상준 010-3592-2945
■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자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공고인 성상수(천일의전) 010-8506-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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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전화 : 055-359-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