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보도자료

밀양시,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0-07-14 조회 : 80회
방문판매불법영업신고센터.jpg
-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및 불법영업 홍보관

밀양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방문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 감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
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자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
검하고 미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불법영업 중인 홍보
관 등이다.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실
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방문판매업 홍보관과 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로 인해 방문판매 영
업이 소규모 가정방문을 통한 설명회로 변모된 것으로 판단하고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일
반 시민들에게는 홍보행사와 설명회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정하동 일자리경제과장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문판매 불법영업
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공보전산담당관 공보담당 전화 : 055-359-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