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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 2020년 밤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0-07-14 조회 : 75회
밀양시는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사업지원제 신청을 7월 31
일까지 생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밤)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폐업지원제는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을 하고 있었으나 사
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 폐업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사업별지
원기준과 절차 등을 밀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접수 기한내 해당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재 산림녹지과장은 “한-베트남 FTA협정(‘15.12.20.)으로 인해 소득 피
해를 입거나, 상황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밤 임가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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