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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이용을 주3회로 변경

작성자 : 김정미 작성일: 2019-04-04 조회 : 793회
분야 : 국민복지
관련법령 :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주간보호만 주3회 월 12회 이용 할 수 있음
❍ 월 12회를 적용하면 4~6일 정도는 주간보호를 이용 할 수가 없음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 내일부터 몇 일간은 못 오신다고 하면 이해를 잘 하시지 못하심

개선 방안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 주간보호 이용을 주 3회라고 하고 월 이용횟수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

기대 효과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 채매예방이 될 것임

[답변]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이용을 주3회로 변경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9-04-09  
○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가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 밀양시는 시민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고, 중앙부처에 해당 안건을 건의 하는 등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자(☎ 359-50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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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 055-359-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