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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669, 230110 경남일보

작성자 : 김서율 작성일: 2023-01-10 조회 : 50회
분묘개장공고(1차).jpg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669
나. 분묘 기수 : 1기
2. 개장 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3. 개장 방법 : 공고기간 후 파묘 및 화장, 봉안시설에 안치
4. 개장 후 안치장소 : 밀양추모공원(밀양시 무안면 창밀로 2890-150)
5. 개장 후 안치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공고인 : 토지주 김서율(010-9353-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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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전화 : 055-359-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