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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노인돌봄서비스 스마트폰으로 결재

작성자 : 배성훈 작성일: 2019-04-04 조회 : 808회
분야 : 국민복지

관련법령 : 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며, 월 36시간, 27시간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무료부터 최대 48000원(바우처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재를 하고 있음
❍ 수급자가 있을 경우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며 또한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선생님도 바우처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개선방안
❍ 장기요양제도처럼 스마트폰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

기대효과
❍ 요양보호사선생님께서 스마트폰과 단말기 2개를 가지고 단니지 않아도 되며, 통신사에 단말기요금을 매달 지불하지 않아도 됨

[답변]노인돌봄서비스 스마트폰으로 결재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9-04-09  
○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가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 밀양시는 시민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고, 중앙부처에 해당 안건을 건의 하는 등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자(☎ 359-50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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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 055-359-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