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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불법단속 안하나

작성자 : 임동현 작성일: 2008-04-16 조회 : 1,248회
밀양시내 전지역에 일만부이상의 벽보물이 부착 되었는데도 시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다니 화가나내요. 전봇대 남의집담벽락 온통 난리가 아니내요. 담당자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건축과도 마찬가지내요. 주차장에 버젖이 불법으로 탠트가 세워져도 철거하지 않다니 법은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하고 타지인이 하면 눈감아주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수입금이 생기는 건지 한번 눈여겨 보고 싶네요.

[답변]불법단속 안하나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2-10-22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밀양시는 현수막 및 벽보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의 단속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홍보 및 행저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 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359-538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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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 055-359-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