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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교통행정과의행포와 담당자의 자질에이 의심

작성자 : 이맹동 작성일: 2008-02-25 조회 : 866회
2007.9.4 전 법원으로부터 계명을 최종 판결받았습니다.이후 동사무서에 가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경신햇습니다.그리고 당시 동사무서 직원에게 더이상 내가 신고해야할 일이 있나고 문의한 결과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2008.2.20 황당한 일이 발생햇습니다.본인의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하게 되었고,차량을 처분 할려고 하니 예전 이름으로는 할수 없으니,차량등록증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여 시청을 방문한 결과-변경을 할려면,과태로을 내놓아야 된다는것입니다. 전 분명희 동사무소 계명신청당시을 이야기 햇으나 인정하지 않았고,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이라는 인사가 하는말-동사무소 직원은 고지의무가 없으며,시청역시 아니라고,과태로 납부후 이의신청하라고 말을 함---??/그러나 분명히 자동차 등록증에는 동사무소와 시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물론 계명이라는 부분도 없구요-이부분역시 납득이 되지 않으며,,,,또하나의 납득이 되지 않음은 과태로 납부후 교동행정 담당계장의 전화 통화 입니다........2008.2.22 통화내용--내가 알았으면 과태료을납부 하지 않고,법원 판결후 납부하시도록 해야하는데....?하더군요...어처구니가 없으서 말이야....분명히 이틀전 이야기 했든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거짖말 하는 공무원의 처사가 아탑갑습니다.....행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은 누구을믿의야 할지 의심이 됩니다.

[답변]교통행정과의행포와 담당자의 자질에이 의심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2-10-22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가 생성되고, 그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법 제84조에 변경등록 신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따라서 성명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의 일부개정(2009.10.19)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정정신고)에 따라 성명 도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359-534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26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226자동차관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가 생성되고, 그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법 제84조에 변경등록 신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따라서 성명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의 일부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정정신고)에 따라 성명 도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359-534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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