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11.01.05.~2011.01.18(14일간)2. 공고대상 : 밀양시 산외면 박**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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