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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추가 신청

작성자 : 산내면 작성일: 2020-05-03 조회 : 658회
○ 신청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 융자대상자로 선정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융자조건
- (운영자금)
.융자한도: 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융자조건: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용도: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구입,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연 1%

- (시설자금)
.융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100백만원
.융자조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용도: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
.대출금리: 연 1%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신청기간: 5. 8.(금)
○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방문신청

희망하시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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