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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산내면 작성일: 2020-05-03 조회 : 608회
○ 사업대상
- 타 시군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사업시행일 기준(2020.4.)5년 이내 귀농 귀촌인 중
지역 주민 초청행사를 희망하는 세대주
○ 지원내용: 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기념품 등
- 세대당 600천 원 정액 지급(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증빙필요)
- 지역주민 초청행사는 대상자 자택 또는 마을회관에서 시행
○ 신청기한: 5. 11.(월)
○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산내면 산업경제담당 ☎ 055-359-6664

- 관심있는 귀농귀촌인의 신청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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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산내면 전화 : 055-359-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