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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산내면 작성일: 2020-03-25 조회 : 261회
○ 신청대상: 아래의 [사업대상농지]에 2020년 벼 이외 다른작물(휴경*)을 재배예정인 농업인(법인)
- [공통사항]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② 농업인(법인) 1인 기준 최소 신청면적 1,000㎡이상
- [사업대상 농지] 아래의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농지
① '18년 또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② '17년산 ~ '19년산 기간 중 1회 이상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③ '17년 ~ '19년 기간 중 1회 이상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휴경'신청은 '16년 ~ '19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만 해당
** 고정식 비닐하우스, 다년생 식물 재배 농지의 경우 최로 1회만 지원

○ 지원내용: 타 작물 재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품목군별 지원금 지급
- 품목군별 지급액: 조사료 430만 원/ha, 일반·풋거름작물 270만 원/ha, 두류 255만 원/ha, 휴경 210만 원/ha
★참여제한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단, ‘18년 또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 및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는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6. 30.(화)까지

※ 기타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산내면 ☎ 359-6664)

붙임
1. 사업신청서
2. 사업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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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산내면 전화 : 055-359-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