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신청방법: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055-359-6721)
※ 복지로 (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구분(원/월) | 4급지(밀양시) | 비 고 |
1인 | 147,000 | |
2인 | 161,000 | |
3인 | 194,000 | |
4인 | 220,000 | |
5인 | 229,000 | |
6인 | 267,000 |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주기) | 378만원(3년) | 702만원(5년) | 1,026만원(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