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1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삼랑진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0-09-11 조회 : 745회
[ 2021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삼랑진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안내]

한국수력원자력(주) 삼랑진양수발전소는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2021년도 사업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자지원사업 개요

가. 목 적 : 2021년도 삼랑진양수발전소가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읍·면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시행

나. 근 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지법’이라 함) 제1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지원사업 유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함)

가. 교육․장학사업
-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기숙사 마련, 어학특화 교육,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나. 지역경제사업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다. 환경개선사업
- 바다정화, 방역,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라. 지역복지사업
- 복지시설 건립, 차량(농기계) 지원, 체육시설 마련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사업
마. 문화진흥사업
- 행사 개최·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의 문화 생활 향상 사업


3. 대상지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주변지역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 지역 (삼랑진읍, 단장면, 원동면, 생림면)


4. 2021년도 공모대상 금액 : 3억 4천만원


5. 신청대상

가. 지원 대상 기관, 단체

① 사업소장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학교 포함) 등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자체 예산 부담, 시설물 등의 취득·관리 등을 고려 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기능이 없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단체에 사업위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감리방안 또는 한수원,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관리 방안을 수립한 후에 위탁해야 한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 지자체 및 산하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기관 및 특수법인 등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한해 위탁이 가능함)
◦ 사회적경제기업 : 정부 권장 정책 등에 따라 별도로 사업위탁기준 수립시 그 기준에 따라 사업위탁 가능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 : 기금지원사업의 위탁 범위를 준용하되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범위 초과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단체가 관리감독기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사업 위탁 가능하며, 관리감독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감리 방안 또는 한수원, 지자체, 주민간의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운영 가능

나. 지원 제외 단체, 사업

사업소장은 지원사업 목적에 부적합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 영리단체, 공제조합, 친목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신도만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단체 또는 사업
◦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액과 희망하는 보상액의 차액을 보충할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
◦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
◦ 경상비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수혜대상이 소수의 특정 주민 또는 단체로 제한되는 등 편파적인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횡령 등으로 처벌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또는 사업(단, 지원사업 목적을 위하여 본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불법시위를 주도․주최․참여하여 처벌된 단체
◦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다만, 토지나 건물의 매입은 지자체, 교육청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성과평가 결과가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사업을 연속 3회 이상 신청한 사업 (단, 성과가 탁월하고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는 제외)
◦ 기본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한 사업(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신청한 경우 제외)


6. 신청서류

가. 2021년 사업자지원사업 신청(행사) 신청서 1부
나. 신청기관(단체) 소개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1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신청사업(행사) 계획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부
※ 서식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관할 읍·면 홈페이지에 게재함


7. 접수기간, 방법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

가. 기 간 : 2020. 9. 7(월) 10:00 ~ 2020.10. 6(화) 17:00 (도착기준)
※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 제출 시 사업접수 불가 및 서류 반송처리 예정
나. 방 법 : 방문 또는 등기 또는 전자공문 제출
※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로 26-27 삼랑진양수발전소 총무팀


8. 지원사업 선정절차, 사업계획 확정 통보

가. 선정절차 : 삼랑진양수발전소 사업소심의 → 한수원 본사 및 외부전문가 심의
나. 선정기준 :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취지의 적정성, 타당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21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1. 1월(예정)
※ 한수원 홈페이지 게재


9.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은 사업 착수 1개월 전까지 지원금 교부 신청
나. 교부신청 관련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다. 지원금 지급 전 전용카드 발급 여부 등 지급방법 통보
라. 사업평가 시행(필요시 현지조사 등 실시)
※ 평가내용 : 목적 달성여부, 사업효과, 지원금 집행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 사업성과 저조 시 차년도 사업(단체) 지원 제한
마.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바. 사업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되어 기존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을 폐지함


10.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 관련 유의 사항

가. 본 접수기간 이후 지원신청 행사는 지원 불가
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후 행사계획서 등 접수
다. 모든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 요청은 행사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라. 행사 직접 소요경비만 지원 신청 가능
마. 행사 지원은 행사 1달 전 지원협약 체결 후 시행
바. 지역 대표행사, 자치단체 주관 행사, 발전소 주변지역 행사, 읍·면 단위 대다수 주민 참여행사 우선 지원
사. 행사 전체소요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원 원칙
아. 1단체 년 1회 지원 원칙


11.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추상적인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정산을 포함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KHNP 지역협력 전용카드’의 전면시행으로 사업 시행 1개월 전 사전 업무협의
※ `21년 행사 지원은 ‘KHNP 지역협력 전용카드’ 지원 원칙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향후 지원 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원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사. 계약건별 2천만원 이상 지원사업 시행 시 조달청계약 또는 경쟁입찰 시행(의무)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1.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2. 지역 소득창출형 지원사업
3.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지원사업
4. 지역사회 경제 문제해결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사업
아. 2021년 삼랑진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은 행사지원을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 총무팀 지역협력담당 070-4816-2121 (박보람 과장)


붙임 : 2021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문 1부.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밀양시홈페이지이(가) 창작한 2021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삼랑진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삼랑진읍 전화 : 055-35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