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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0-04-27 조회 : 1,548회
1.신청기간 : 2020.4.28.(화) ~ 5.22.(금)

2.신청장소: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납부세대
※ ‘20 3. 29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4.지급품목 : 가구별 20~5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지급

5. 신청기한 : 2020. 9. 30(사용기한 경과 시 잔액은 자동 회수)

6. 사용제한 : 밀양시에서만 사용가능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7. 지원제외대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 19 생활지원 등

8.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

9. 신청방법 : 통보 받은 대상자가 읍면동 방문 신청 시 원스톱 지급
- 신청안내 우편물 수령→신청서 작성→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 따라 요일별 5부제 방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랑진읍 복지행정담당 (359-6506) 또는 밀양긴급재난지원금 TF팀 359-52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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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삼랑진읍 전화 : 055-35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