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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0-04-27 조회 : 529회
❍ 기 간: 2020. 3. 30.(월) ~ 지원물량 소진 시 사업종료
❍ 사 업 량: 36대(일반26대, 저소득층 10대)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밀양시 주택소유자
※ 무허가 주택은 제외(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신청 가능
※ 전·월세 계약서 첨부,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 위임사항 기재
- 저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지원금액 (가구당 1대)
- 일반 : 26대 , 200,000원
- 저소득층: 10대, 500,000원
❍ 신청방법: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방문, 우편(등기)접수, 이메일 접수(bingsu1824@korea.kr)
❍ 문 의: 환경관리과 미세먼지관리담당(☎055-35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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