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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0-04-27 조회 : 243회
❍ 신청기한: 2020. 4. 29.(수)
❍ 사업대상: [사업대상 농지]에 ‘20년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을 재배(휴경) 예정 농업인(법인)
- [공통사항]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② 농업인(법인) 1인 기준 최소 신청면적 1,000㎡ 이상
- [사업대상 농지]
① ′18년 또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② ′17년산~′19년산 기간 중 1회 이상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③ ′17년~′19년 기간 중 1회 이상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휴경’ 신청은 ′16년~′19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법인)만 해당
** 고정식 비닐하우스, 다년생 식물 재배농지는 최초 1년만 지원(기지원 작물의 경우 사업대상 제외)
❍ 지원내용 (단위: 천 원/1ha)
- 품목군: 조사료(지원단가 4,300), 일반풋거름작물(지원단가 2,700), 두류(지원단가 2,550), 휴경(지원단가 2,100)
* 2019년 대비 지원금 지원단가 감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각각 700천 원/ha 감소
- 참여제한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 단, ‘18년 또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 및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는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기 참여면적 제한)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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