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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폐기 및 신조(밀양시 삼랑진읍장인 민원사무전용) 알림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0-03-19 조회 : 277회
밀양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를 동조례 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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