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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0-02-21 조회 : 350회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〇 사 업 비: 150,000천원(지원: 90,000천원, 자부담: 60,000천원)

  

〇 지원대상: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임업인

  

〇 신청기간 : 2020. 2. 24(월) ~ 2020. 3. 20(금)

  

〇 지원시설: 전기충격기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 철선울타리 등

  

〇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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