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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 삼문동 작성일: 2019-03-27 조회 : 1,475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아직까지 미 추진 농가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 자금 지원계획을 통보하오니 축산단체 및 전 읍면동장께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농가의 신청서를 4.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 제출시 향후 자금 지원 불가

1. 사업대상자

○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제한구역 내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2. 지원 자격 및 요건

○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완료 농가는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지적 측량비, 건축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등

* 단,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인허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은 자금 지원 불가

4. 농가별 지원 상한액: 20,000천원 이내(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연 1%, 5년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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