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 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
(2018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43%)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44% |
751,084원 |
1,278,872원 |
1,654,414원 |
2,029,956원 |
2,405,498원 |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임대료 |
147,000원 |
161,000원 |
194,000원 |
220,000원 |
229,000원 |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를 감안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에 따른 주택개보수 지원
구분 |
수선주기 |
비용상한 |
보수내용 |
경보수 |
3년 |
3,780,000원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 |
7,020,000원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 등) |
대보수 |
7년 |
10,260,000원 |
구조 및 공간 개선 (지붕, 기둥 등) |
❍ 문의처: 내일동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 담당(☎055-359-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