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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작성자 : 내이동 작성일: 2019-01-20 조회 : 1,659회

❍ 융자대상: 도내거주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단체

❍ 융자한도

- 농어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

- 법인 및 생산단체: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3억 원

❍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 1%

- 운영자금: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간: 2019. 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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