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도내거주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단체
❍ 융자한도
- 농어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
- 법인 및 생산단체: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3억 원
❍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 1%
- 운영자금: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간: 2019. 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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