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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 무안면 작성일: 2019-08-06 조회 : 759회

   2019년 8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국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면행정복지센터(전화 359-6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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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무안면 전화 : 055-359-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