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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 무안면 작성일: 2019-05-14 조회 : 420회

취      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2019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상향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를 집중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기      간: 2019. 5. 13.(월) ~ 7. 12.(금) 2개월간

● 소득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4%

 751,084원

1,278,872원 

 1,654,414원

2,029,956원 

 2,405,498원

 

● 지원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임대료

 147,000원

161,000원 

194,000원 

220,000원 

229,000원 

 

​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를 감안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에 따른 주택개보수 지원























 구분

수선주기 

비용상한 

보수내용 

 경보수

 3년

3,780,000원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중보수

 5년

7,020,000원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 등)

 대보수

 7년

10,260,000원 

 구조 및 공간 개선

(지붕, 기둥 등)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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